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매매계약 순서,임대차 계약,등기부등본 보는방법

by 릴리^^ 2025. 6. 29.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매매 절차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등기부등본 확인은 거래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전체 흐름과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순서와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매계약의 시작은 원하는 매물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탐색하고, 그중에서 본인의 예산과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골라 실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구조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 환경, 도로 접근성, 향후 개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물을 확인한 후 조건 협의가 되면, 본격적인 매매계약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 등기 이전일, 매도인의 권리 상태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금을 지급하며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등기부등본 확인, 대출 진행, 세금 확인 등의 절차가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도 중개인의 조언보다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매매계약과 더불어 임대차계약도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소유권 확인보증금 보호 방안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포함 여부, 수리 책임 등 기본 항목 외에도 특약 사항을 잘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고장 시 수리는 임차인 부담"과 같은 조건은 구두로는 불분명하므로 문서에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를 마쳐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도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 지식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의 핵심은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명확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또는 정부 24 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 구역은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지번,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및 소유자 변경 이력
  • 을구: 근저당, 전세권 등 설정된 채권 관계

갑구를 통해 현재 소유자의 이름이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되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해당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쟁이 바로 이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준비는 필수

부동산 거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만큼,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확인 포인트를 직접 숙지해 두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